※ 전형료 환불신청서 입니다.
□ 입학전형료 반환 안내
1. 원서접수 마감 후 불가항력적 사유(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여 전형료 반환을 원할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형료의 일부를 환불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나. 대학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다.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위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고사종료 후 10일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 원서접수(인터넷접수 포함)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는 반환하지 않음.
※ 반환요청 사유를 심사하여 증빙서류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음.
2.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면접고사 응시대상자가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