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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023학년도 수시 스포츠과학부 고사시간 및 유의사항(10/7~10)

작성자 : 입학처작성일 : 2022.09.29조회수 : 21,123

 
스포츠과학부 실기고사 고사시간 및 유의사항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모집 실기우수자 스포츠과학부 실기고사 시간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수험생은 집결시간(입실완료) 및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시간 내에 대기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고사 일정 - 고사장 : 본교 체육관, 대운동장 등
일 자 구 분 입실완료
시 간
대 상 대기실
수 험 번 호
107() 체조 09:00 555D001 ~ 555D041 체육관
118
10:20 555D042 ~ 555D082
농구 13:30 555C001 ~ 555C042 체육관
118
14:40 555C043 ~ 555C083
108() 축구
 
(응용기술능력
+ 기초체력)
07:20 골키퍼지원자 전체
555B001 ~ 555B044
중 필드 지원자
체육관
118
08:30 555B045 ~ 555B111
중 필드 지원자
09:40 555B112 ~ 555B175
중 필드 지원자
10:50 555B176 ~ 555B238
중 필드 지원자
축구
 
전술운용능력
(미니게임)
13:00 555B015 ~ 555B081
중 골키퍼 지원자
555B001 ~ 555B063
중 필드 지원자
체육관
118
14:10 555B087 ~ 555B174
중 골키퍼 지원자
555B064 ~ 555B130
중 필드 지원자
15:20 555B179 ~ 555B224
중 골키퍼 지원자
555B131 ~ 555B195
중 필드 지원자
16:30 555B196 ~ 555B238
중 필드 지원자
109() 기초체력 10:00 555A001 ~ 555A090 체육관
118
13:00 555A091 ~ 555A180
14:30 555A181 ~ 555A270
1010() 기초체력 10:00 555A271 ~ 555A360 체육관
118
13:00 555A361 ~ 555A450
14:30 555A451 ~ 555A545
실기고사 일정은 변경이 불가능함.
축구전공의 경우 오전고사(응용기술능력+기초체력)실시 후 오후고사(전술운용능력미니게임’) 모두 응시해야 하며, 1개 미응시의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함.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표 및 신분증지참하고, 최소한 입실완료시간 30분 여유를 두고 본교에 도착하여 고사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형 당일 학부모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교내 학부모 도보 출입을 금지합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및 건물배치표를 참고하여 고사장소 및 호수를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방역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아래 지침에 따라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사장 입장 시 아래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험생별 입실완료시간 내 고사장에 입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 입장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험생은 출입문에서 열체온 장비로 체온 측정 후 출입통제 진행자에게 이상 유무에 따라 입장을 허가 받습니다.
- 고사 당일 열체온 장비 기준 37.5도 이상인 수험생은 체온계로 3회 이상 체온 측정 후 1회 이상 37.5도가 넘을 경우 모든 고사 종료 후 마지막 타임에 별도고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고사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통제요원의 통제에 따라 마스크(KF-94필수 망사마스크 착용불가)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
- 진행 절차 : 고사장 입구 거리유지 입장 대기 입구에서 열화상카메라 열체크 진행자 통제에 따른 고사 진행 고사실별 퇴장
 
2. 코로나19 확진자 및 당일 유증상자 절차 안내
코로나19 확진자(고사응시일 기준 2일 전까지 본교 입학처 신고 필수)
의심환자 : 검사결과 대기자(해외방문자 포함),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7일 이내에 코로나-19 주요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자(고사일 기준)
고사당일 현장 유증사자 및 고열자(열체온 장비 기준 37.5)
위 해당자는 모든 고사 종료 후 마지막 타임에 별도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①~의 경우 사전신고자에 한해 고사 일정을 별도 전달 예정입니다.
※ ③의 경우 본래 입장시간에 고사장 진행요원을 통해 내용 전달 후 별도지시를 따릅니다.
위 해당자는 시험응시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필요 시 전형료 환불 절차에 따라 전형료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고사 당일 본 고사장에서 확인 필수).
 
3. 수험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 및 수험표를 반드시 소지해야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수험표 분실자는 당일 고사본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4. 본인이 해당되는 고사 일자의 집결시간까지 본교 체육관 앞에 집결하여 실기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대기실에서 실기고사실로 이동이 시작되면 입실 불허).
 
5. 실기고사장에는 고사관계위원과 수험생 외에는 절대 출입할 수 없으며, 수험생은 입시관련 학원명 또는 출신고교명이 명시된 운동복의 착용을 금합니다.
 
6. 수험생은 실기고사에 필요한 개인준비물(수험표, 신분증, 체육복, 운동화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7. 수험생의 실기고사장 입실은 반드시 고사보조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실기고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고사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8. 축구고사의 경우 당일 날씨에 따라 운동장이 아닌 실내체육관에서 고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수험생은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스포츠과학부 사무실(031-220-2537~8) 또는 입학처(031-229-8420~2)로 문의 바랍니다.
 
 
교통안내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고사 당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오목천역에서 시내버스 30분 정도 소요).
 
2. 코로나-19 예방지침에 의하여 수험생과 동반한 학부모님의 교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만, 수험생의 하차를 위한 출입만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수시전형 고사에서는 학부모님을 위한 대기실을 교내에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모든 건물 출입은 부득이 통제됩니다.
 
3. 정문에서 고사장까지 도보로 약 20분가량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장 입실 시 체온측정 등의 방역절차로 인해 입실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시간 여유를 두고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학교 주변 도로여건 등 예기치 못한 교통 혼잡으로 시간 내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할 수 있으니 고사장에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여 고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차량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통제요원의 통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수험생 행동수칙
  
2023학년도 수원대학교 신입학 전형 고사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
1. 수험생은 고사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하며,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천식, 호흡곤란, 기타 장애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시험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2.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한다.
3. 모든 수험생은 입실 전 발열검사에서 37.5도 이상자와 호흡기 증상자에 한해 격리고사장에서 전형을 응시할 수 있다.
4. 시험장 내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5. 입실 및 퇴실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6.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7.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야 한다.
8. 시험감독관이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9.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은 전형 시행일로부터 7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보건소, 그리고 입학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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