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범위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격리대상 접촉자, 공동격리자 등) 통보를 받은 자 |
응시 조건 | 해당 모집단위 고사일 기준 이틀 전(D-2)까지 본교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허가를 받은 경우 |
대상자 | 전형별 고사 | 고사운영 방식 |
격리대상자 (확진자 및 격리자로서 응시 가능 조건을 충족한 경우) |
필기(영어)고사 | 교내 별도고사장 운영 |
실기고사 | 별도 고사일시 배정 (개별 통지) |
사전 자진신고 방법 |
가. 신고기한 : 해당 모집단위 고사일 기준 이틀(D-2) 전 15시 까지 나.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본교 입학처 이메일(e-mail)로 제출 1) 신고서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자진신고서’(첨부파일) 2) 증빙서류 : 확진통지서, 양성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3) 제출처 : ipsi@suwon.ac.kr 다. 기타 : 사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사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 |
전형료 환불 신청 방법 |
가. 대상자 : 격리대상자 중 고사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제주도 거주 격리대상자 포함) 나. 신청방법 : 환불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본교 입학처 이메일(e-mail)로 제출 1) 신청서 : ‘전형료 환불신청서’(첨부파일) 2) 증빙서류 : 확진통지서, 양성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3) 제출기한 : 해당 모집단위 고사 종료일 이후 10일(D+10) 이내 4) 제출처 : ipsi@suwon.ac.kr 다. 기타 : 기한 내 미제출시 환불이 불가함에 유의 |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사실 미신고 및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고의로 시험에 응시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험생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합격 및 입학취소가 될 수 있음. |
▸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 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 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을 합니다. ▸ 식사가 필요할 경우 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자가 바로 격리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격리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