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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시모집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응시 안내

작성자 : 입학처작성일 : 2022.09.20조회수 : 27,771

2023학년도 정시모집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응시 안내
 
본교는 교육부의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자 관련 지침에 따라 2023학년도 정시모집 고사 응시를 목적으로 일시 외출이 허용된 격리대상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격리대상자 중 고사 응시 가능 조건
대상자 범위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격리대상 접촉자, 공동격리자 등) 통보를 받은 자
응시 조건 해당 모집단위 고사일 기준 이틀 전(D-2)까지 본교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허가를 받은 경우
제주 지역 거주 수험생 중 격리대상자는 제주도 내 별도 고사장 미운영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함에 본교에서 실시하는 각 고사에 응시가 불가
   
(, 면접고사는 화상면접 실시로 사전 자진신고자에 한해 응시 가능).
  
2. 고사별 응시 방법
대상자 전형별 고사 고사운영 방식
격리대상자
(확진자 및 격리자로서 응시 가능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필기(영어)고사 교내 별도고사장 운영
실기고사 별도 고사일시 배정 (개별 통지)
격리대상자별 각 고사의 세부 사항은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고사 당일 고사장 입장 시 발열 및 유증상자는 현장에서 별도 안내 예정
 
3. 자진신고 및 전형료 환불 신청방법
사전 자진신고
방법
. 신고기한 : 해당 모집단위 고사일 기준 이틀(D-2) 15시 까지
.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본교 입학처 이메일(e-mail)로 제출
  1) 신고서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자진신고서’(첨부파일)
  2) 증빙서류 : 확진통지서, 양성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3) 제출처 : ipsi@suwon.ac.kr
. 기타 : 사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사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
전형료 환불
신청 방법
. 대상자 : 격리대상자 중 고사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제주도 거주 격리대상자 포함)
. 신청방법 : 환불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본교 입학처 이메일(e-mail)로 제출
  1) 신청서 : ‘전형료 환불신청서’(첨부파일)
  2) 증빙서류 : 확진통지서, 양성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3) 제출기한 : 해당 모집단위 고사 종료일 이후 10(D+10) 이내
  4) 제출처 : ipsi@suwon.ac.kr
. 기타 : 기한 내 미제출시 환불이 불가함에 유의
 
4.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생 이동 시 준수사항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사실 미신고 및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고의로 시험에 응시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험생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합격 및 입학취소가 될 수 있음.
. 격리기간 중 고사응시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자(모니터링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모니터링 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 모니터링 담당자 미 동행 시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며, 도보·자차방역 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시험장 출발, 시험장 도착, 시험 종료, 격리지 복귀 시(4)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 모니터링 담당자와 상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
  -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내 환기 수시진행
. 격리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손 위생을 위 해 필요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격리장소로 돌아갑니다.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을 합니다.
식사가 필요할 경우 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자가 바로 격리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시험장에서 하차 후 1, 격리장소에 하차 후 1,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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