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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022학년도 수시 조형예술학부(조소) 고사시간 및 유의사항(10/17)

작성자 : 입학처작성일 : 2021.10.07조회수 : 14,301

조형예술학부(조소) 실기고사 수험생 안내

 

  2022학년도 수시 신입생모집 조형예술학부(조소) 실기고사 시간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수험생은 고사시간 및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간에 맞추어 고사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예술학부(조소)

모집단위

고사일시

고사장소

수험번호

조소

10. 17()

 

10:00 ~ 14:00

(09:20 입실완료)

조형관

1

7660001 ~ 7660037

7665001 ~ 7665024

인물두상 지원자

실기고사 일정은 변경이 불가능함.

 

수험생 준비물

모집단위

실기과제

준 비 물

조형예술학부

(조소)

인물두상

(사진모델링)

소조도구 일체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표 및 신분증지참하고, 최소한 입실완료시간 30분 여유를 두고 본교에 도착하여 고사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형 당일 학부모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교내 학부모 도보 출입을 금지합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및 건물배치표를 참고하여 고사장소 및 호수를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방역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 의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주요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자(고사일 기준)

- 자가격리 대상자(해외방문자, 검사결과 대기자, 의심환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등)

- 마스크 미착용자

- 기타 입시운영본부에서 특이자로 판단한 자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사장 입장 시 아래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험생별 입실완료시간 내 고사장에 입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은 출입문에서 열 체온 장비로 체온 측정 후 진행자에게 사전 작성한 온라인 문진표 확인 후 입장 바랍니다.(온라인 문진표는 고사 전날 본인 연락처로 URL 발송 예정)

- 고사장 입장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핸드폰 문진표를 진행요원에게 확인받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문진표상 이상 징후 있음으로 표기된 자 혹은 고사 당일 열체온 장비 기준 37.5도 이상인 수험생은 체온계로 3회 이상 체온 측정 후 1회 이상 37.5도가 넘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사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마스크(KF-94권장 망사마스크 착용불가)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

- 진행 절차 : 고사장 입구 거리유지 입장 대기 입구에서 열화상카메라 열체크 핸드폰 문진표 확인 입장 감독관 통제에 따른 고사 고사실별 퇴장

 

3. 수험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 및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수험표 분실자는 당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또한, 입실완료 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한 수험생은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생은 실기고사에 필요한 개인준비물, 점토(, 각목, 심봉 포함)는 학교에서 지급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본교에서 제공하는 노끈을 자를 가위는 허용함(커터칼 사용 불가).

 

6. 본교에서 제공하는 조소대와 점토의 교체는 감독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실기고사가 시작되기 전에만 가능하며, 실기고사 시작 이후에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조소대 자연 파손시 예외).

 

7. 고사장에 입실하면 수험번호와 같은 자리에 대기하며, 실기용지 수령 후 상단의 성명, 지원전공 및 수험번호를 확인한 후 감독교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8. 고사 간 고사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이동 및 주위의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금합니다(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음).

 

9. 실기고사 중 물을 제외한 어떠한 음식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물은 수험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준비).

 

10. 고사중 개인이 지참한 물품 등의 관리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전적으로 있으며, 고사진행 요원 및 수험생간의 접촉으로 인한 낙하사고 및 망실부분에 대하여 대학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1. 고사장에는 수험생과 고사관계위원 외에는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12. 실기고사 시간 중 휴대전화기(스마트기기 포함), 무선송신기, PMP, 전자사전, 전자시계, MP3 플레이어, 카메라 등 개인정보통신기기의 소지 및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사용할 경우 고사 진행 방해 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착용에 한해 허용합니다.

 

13. 실기고사 시험시간이 장시간 지속되므로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자 하는 수험생은 시험시작 1시간 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감독관 통제)

 

14.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험생은 시험이 종료되면 교내에 머물지 않고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술대학(031-220-2340)으로 문의 바랍니다.

 

교통안내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고사 당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오목천역에서 시내버스 30분 정도 소요).

 

2. 코로나-19 예방지침에 의하여 수험생과 동반한 학부모님의 교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만, 수험생의 하차를 위한 출입만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수시전형 고사에서는 학부모님을 위한 대기실을 교내에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모든 건물 출입은 부득이 통제됩니다.

 

3. 정문에서 고사장까지 도보로 약 20분가량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장 입실 시 체온측정 등의 방역절차로 인해 입실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시간 여유를 두고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학교 주변 도로여건 등 예기치 못한 교통 혼잡으로 시간 내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할 수 있으니 고사장에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여 고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문화관광 정보 안내: https://tour.hscity.go.kr/NEW/0index/index.jsp

 

 

[참고] 코로나-19 예방 수칙

 

 

 

 

[참고] 수험생 행동수칙

 

 

2022학년도 수원대학교 신입학 전형 고사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

 

1. 수험생은 고사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천식, 호흡곤란, 기타 장애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시험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2.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한다.

3. 모든 수험생은 입실 전 문진표를 제출해야 하고 발열검사에서 37.5도 이상자와 호흡기 증상 및 문진표 이상자는 격리고사장에서 전형을 응시한다. , 문진표 검사에서 고위험으로 판단 시, 전형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4. 시험장 내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5. 입실 및 퇴실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6.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7.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야 한다.

8. 시험감독관이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9.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은 전형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보건소, 그리고 입학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고사장에서의 고사 응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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